#전송 속도 100MB짜리 초고속 인터넷을 기준으로 KT는 월 이용료 4만4천원짜리 상품을 1년 이상 장기 계약자에게는 1만원 이상 깎아준다. 계약 기간에 따라 3만1천800~3만9천700원에 서비스하고 콜센터·온라인 가입자에게는 매달 1천~4천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SKT는 월 3만3천원짜리 상품을 계약방식·기간에 따라 최저 2만7천원에, LG텔레콤은 4만3천원짜리 상품을 3만3천원에 제공한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 IPTV(인터넷TV) 등을 결합한 '묶음 상품'(패키지)에 가입할 경우에는 10~1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아예 현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가입자 유치에 약 8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 등에 쓰이는 현금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계약기간·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통신대리점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3년 약정을 기준으로 13만~26만원의 현금을 가입자에게 준다. IPTV·인터넷전화에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을 주는 곳도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수준이다.
유·무선융합(FMC) 서비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사이에 유선통신의 핵심 기반인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달아오른 것. 업체들은 40%가 넘는 할인이나 파격적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앞세운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잇따른 자정 촉구에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초고속 인터넷업체 간 다툼이 빈번하자 정부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KT의 마케팅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채집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최대 12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월 3만원대 상품을 6천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경쟁사의 대응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모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나 4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브로드밴드나 통합 LG텔레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40만원대의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구 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었다.
방통위 측은 현장조사가 실시돼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와 같이 초고속 인터넷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과당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KT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본사 차원에서 현금 경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위탁점에 대해 현금 제공 행위가 발각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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