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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고포상금제, 절반은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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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 등 요건 까다로워 일부항목 신고 전무

대구시가 불법'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제도가 제도적 허점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실적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반 신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일회용품 사용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등 6종의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의 절반은 신고나 포상 실적이 전혀 없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포상금제'는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부제위반, 버스 운송수입금 횡령 등을 신고할 경우 적게는 2만원에서 운송수입금 횡령액의 10배(1천만원 이내)까지 지급되지만 도입 이후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

올해 도입된 도로표지판과 가로등, 교통표지판, 버스 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손괴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시행 40여일이 됐지만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파손상태만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공시설물을 부순 사람의 신원을 적발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낸 차량의 번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기 때문.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실제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의 경우 지난해 580건이 접수돼 포상금 1천763만원이 지급됐다. 일회용품 신고포상제는 275건에 541만원, 부정 불량식품은 93건에 1천747만원이 지급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인 행위자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목격을 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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