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종호)는 거짓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보내 십억원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K(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는 거짓 휴대폰 문자메시지 43만여건을 보내 확인 버튼을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12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제공업을 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1건당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