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가 우선이다." ,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 수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전국 2천200여개 고교별 수능 성적을 연구 목적에 한해 학생 개인 이름만 익명으로 처리해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이 '알 권리를 위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참교육 학부모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학교 서열화 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단체들은 정보공시법에 따라 올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성적이 이르면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 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수능공개 결정의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는 것.
김정금 참교육학부모연대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평준화 기조에 묶여 있던 각종 성적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수능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된 성적을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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