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올해 대구경북 600가구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5천690가구를 사들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고, 이달 중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700여가구를 모집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상주택은 대구, 포항, 구미에 있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중 동별(5가구 이상) 일괄매입이 가능하고, 2000년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이다.
매입한 주택은 개·보수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에게 시중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300만~400만원, 임대료 8만~10만원)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LH 대구경북본부는 이달 중순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730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LH가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것. 대상지역은 대구,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이며, 올해 사업물량은 대구 530가구, 경북 200가구(경산 40가구·경주 44가구·구미 33가구·포항 83가구)이다. 입주대상자는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저소득층),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긴급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별도의 물량을 확보,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포함한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자금 지원한도액은 대구 5천만원, 경북 4천만원으로 이 중 95%를 LH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나머지 5%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이자 해당액을 매월 분납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입주대상자가 모집기간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시청)가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통보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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