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농어촌 빈집, 친환경 녹색성장 공간 재활용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의 범행 현장은 재개발지역 빈집이 주무대였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지역 빈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돼 치안 불안을 노출했지만 농촌 빈집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즉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 개축 수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 철거 지원비나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전원에서 사업하려는 귀농자 등 희망자에게 알선은 물론 텃밭, 마을공동 건조장, 소규모 주차장 등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지만 마을 주위엔 여전히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농촌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 안전사고, 청소년의 탈선, 범죄의 현장으로 전용되는 빈집을 서민 보호 치안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설치, 방범인력 증강, 순찰 강화 등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지역마을 주변 여건의 활용 가치를 부지,건물 부분으로 나눠 철저히 분석, 철거 대상은 조기 정비토록 하고 개량 대상은 온돌방, 황토방, 사랑방 등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공간으로 개량해 도시민의 쉼터, 주말 체험농장 등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농촌 주거환경의 옥에 티인 농촌 빈집을 농촌의 어메니티로 조기 정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친 환경 녹색성장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이국희 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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