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공주, 그리고 전북 익산 등 전국의 고도(古都)를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도의 보전과 함께 고도 인근의 발전과 육성을 병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도 지구지정 뒤 고도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는 고도의 지구지정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산권 규제로 인식돼 그동안 경주 등 전국에 산재한 고도의 지구지정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도 보전 재원을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의 모호한 규정 대신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신설, 지원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정 의원은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국가재정법'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금명간 제출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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