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등 古都보존특별법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공주, 그리고 전북 익산 등 전국의 고도(古都)를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도의 보전과 함께 고도 인근의 발전과 육성을 병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도 지구지정 뒤 고도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는 고도의 지구지정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산권 규제로 인식돼 그동안 경주 등 전국에 산재한 고도의 지구지정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도 보전 재원을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의 모호한 규정 대신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신설, 지원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정 의원은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국가재정법'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금명간 제출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