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9일 예산을 빼돌려 카드값·전화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보건공무원 A(44·여)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지만 전액 변상조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영천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841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카드비·전화료 지급, 남편 계좌 입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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