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예산 840만원 빼돌린 女공무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9일 예산을 빼돌려 카드값·전화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보건공무원 A(44·여)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지만 전액 변상조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영천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841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카드비·전화료 지급, 남편 계좌 입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