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림조합비 횡령 산림조합 임·직원 9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22일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로 경북지역 모 산림조합 전 전무 A(51)씨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이 있는 군지역 군청 공무원 B(48)씨와 조합 비리에 대한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C(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9명은 2004년부터 임도·육림사업과 관련해 인부들의 일당 등을 부풀리고 납품단가를 조작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산림사업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합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기자 3명은 송이 등급조작 등 비리를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