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시 선관위는 시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6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 산악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시교육감 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 12명을 모아 놓고 출마자 소개와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A씨는 교육감 출마자의 명함을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고발 조치 및 향응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대로는 대구까지 내준다'…"시민 공감할 공정한 공천해야"
벤처투자 '수도권 쏠림' 여전…대구경북 비중 2%
[인프라가 공연시장 좌우한다] 뮤지컬 전용극장·대형 아레나 타고 성장하는 부산·인천…대구는 제자리
대구농협, '백설기 데이'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나도 좋았다" 女 녹취록 공개…성추행 의혹 직접 해명한 배우 한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