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시 선관위는 시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6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 산악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시교육감 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 12명을 모아 놓고 출마자 소개와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A씨는 교육감 출마자의 명함을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고발 조치 및 향응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