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시 선관위는 시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6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 산악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시교육감 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 12명을 모아 놓고 출마자 소개와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A씨는 교육감 출마자의 명함을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고발 조치 및 향응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정유라 "우리 아이들 고아원 가지 않게 도와달라"…옥중 편지 공개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