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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라자] 자동차보험 배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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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해'장애 등급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해 상해'장애 등급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기고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금 상해'장애 등급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지난 1999년에 병명이 바뀐 경우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고 실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없어 민원과 분쟁을 많이 초래했다.

국토부는 14등급이라는 상해'장애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앞서 지난 2008년 산재법에서 후유장애등급이 일부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해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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