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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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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납득할 만한 이유 기재해 가정법원에 제출…나이 어릴수록 수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극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삼순이라 하였는데 당시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족 및 사회 관계뿐 아니라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이름을 쉽사리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계약 관계, 가족 관계, 사회 관계 및 범죄 수사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한다면 개인의 인격권과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불편한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돼 불합리하다. 대부분 이름은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해 사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개명 허가 신청 취지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하여 본적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기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른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 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주로 진기하거나 불편할 정도로 긴 이름,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이름, 여자 이름 중 '자'자로 끝나는 일본식 이름, 성을 혼동할 수 있는 이름, 가까운 친척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개명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 혼란이 적으므로 성인보다 개명 허가를 얻기 수월하고, 특히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이름인 경우 쉽게 개명할 수 있다.

개명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 읍'면 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성인의 경우 집이나 직장에서 원래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나, 부채관계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개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의 업무가 전산화되는 등 사회 여건이 변화돼 동일성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줄어든 반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신장됨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특히 개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명을 허가하고 있는 추세다.

053)7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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