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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연 11만명 6천억 규모…대구 브로커 동원 5억4천만원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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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이상 1만5천명…개인 최다 7회 수급 기록도
반복수급·부정수급 함께 증가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 5억4천만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총 4건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도 해마다 10만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만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7만7천명이 3차례 이상 수급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천명에 달했고, 개인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 6만5천명이었다. 2022년 이후 매년 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수급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문제는 반복수급과 함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천86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증가했다.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처럼 꾸미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2~2025년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취업 뒤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거나,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인 사례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 막기 어렵다"며 수급액 감액뿐 아니라 현행 180일인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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