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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단체장 정치행사 참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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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2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부터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선 현직 단체장은 정당정책 홍보 및 선전,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이 가능하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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