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단체장 정치행사 참석못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2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부터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선 현직 단체장은 정당정책 홍보 및 선전,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이 가능하다.

이창환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