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창업하는 생계형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창업할 경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한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들이 멘토로 나서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한다.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을 하면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된다.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는 최장 1년 5개월 정도 걸린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각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세무멘토링제를 상담해 준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⑤번(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누르면 연결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 시행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세무도우미를 현재 461명에서 1천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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