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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車 채권매입 요율 10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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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이 10일부터 인하된다.

대구시는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인하를 내용으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공포일인 10일부터 요율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과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요율 인하는 도시철도 채권매입 요율이 부산, 경남 등 타·시도 보다 높은데 따른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당초 시는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천cc이상 2천cc미만 차량의 채권매입 요율은 4%로, 2천cc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3천만원 상당의 배기량 2천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시 채권매입액이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만7천원(채권구입후 은행에 87%로 되팔 경우)이 줄어든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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