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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달성군 한나라 기초후보들 담합'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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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역에서 '1-가'기호를 받은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특정지역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배상을 하겠다'는 선거운동 담합 논란(본지 4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구시선관위는 6일 문제가 불거진 달성군 기초의원 선거구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후보 간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금품 약속' 여부다. 단순히 지역을 나눠 선거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 적용이 애매하지만 '서로간 합의' 불이행 시 벌금 성격으로 1억5천만원의 금전 배상을 하기로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만약 금전적인 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가 실제 작성됐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제8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기호 선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됐으나 금전 배상에 관한 '각서' 부분에 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후보자들끼리 단순히 선거운동 지역을 나누기로 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이지만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는 좀 애매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 간에 금전 배상에 관한 '각서'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달성군 기초의원 한나라당 공천자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한 것은 한 지역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 투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공천자라도 당선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4년전 지방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2, 3명의 후보를 공천해도 대다수 유권자들이 '1-가' 후보만 한나라당 공천자로 판단해 몰표를 주는 바람에 '1-나' 또는 '1-다' 기호를 받은 공천자들이 낙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당 관계자들은 "이들 공천자들이 서로 간 선거운동 제한에 나선 것은 '1-가' 후보로의 표쏠림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여당 후보자들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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