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 줄이기에 나섰다.
3월말 현재 35억5천200만원의 체납액 중 35%인 12억4천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다.
특히 이번 체납세 징수는 고액, 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을 조사해 압류조치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기존 PDA 직접 조회방식에서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차량 색출이 한층 쉬워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자(대포차량운전자) 및 자동차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을 경찰에 수사의뢰함으로써 적극적인 체납 정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울진·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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