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식장을 예약했다. 예식일을 한달 정도 앞두고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위약금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예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요구해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면 예식비용 전액을 배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받는다.
Q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정상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예식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청하니 업체에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한다.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Q 결혼식을 했는데 며칠 후 예식장으로부터 결혼식 사진이 망가져서 웨딩 앨범을 제공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배상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의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이하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소비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주요 사진'은 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 등을 의미한다.
☞ TIP_예식장 이용 시 주의사항
1. 예식장을 정할 때에는 예식일자, 예식장소, 예상 하객 수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길일이나 주말 등은 예식 수요가 많아 이중계약이 되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재차 확인해야 한다.
2. 약관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이용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은 최소 금액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
3. 계약서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물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의 특약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4. 예식이 끝나고 비용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 항목별로 대조하고 의심이 가는 항목은 확인한 후에 계산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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