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제 강점기 상징 몸빼…태평양전쟁 전시 여성복

전통 무시 실용·경제성만 강요

일제 말 부인 표준복인
일제 말 부인 표준복인 '몸뻬'.

일제강점기 말기을 상징하는 복장은 '군'(軍) 이었다.

일제가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외형의 일원화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복과 '몸뻬'(왜바지)를 채택했다. 1938년 전시 남성복으로 자원과 경비를 절약하고 비상시에는 군복으로도 입기 위해'국민복'이라는 국방색의 복장을 정했다. 관공리(官公吏)와 교원, 학생 등에게 전시 복장으로 국민복의 착용을 의무화했고 황민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고 전시에 필요한 활동성을 기하며 전시의 긴장감을 주려는 목적에서 국민학교 여교원들에게도 한복 대신 투피스형 양복을 착용토록 한 것이다.

몸뻬는 일제의 후생성(厚生省)이 현상 모집을 통해 1942년에 제정한 전시 여성복으로'부인 표준복'의 하나였다.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악화되자'비상시 국민생활개선 기준(1939)'등을 통해 화려한 화장이나 파마를 금하였고 부인 표준복으로 몸뻬를 착용토록 강요했다. 몸뻬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실용과 경제성만을 목적으로 강요하였기에 당시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민복은 일제의 강제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실용성을 기반으로 양복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있고 여성의 바지 착용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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