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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공사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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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주심 이병로 판사)은 이달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 등이 제기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가 운영하는 EG그룹 정용희 비서실장과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사업을 맡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건립한다며 모금해 놓고 국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 소유의 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1999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의로 기념사업회가 발족돼, 2002년 1월부터 기념관 건립공사가 착공됐으나 모금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고보조금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공사가 재개되면서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있다.

유족 측인 지만씨 등은 지난 4월 15일 EG그룹 비서실장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 중인 서울시 상암동이 쓰레기 매립장 인근인데다 건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을 책임지는 조건이라며 "기념관은 육영재단 내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와 관련, 28일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취소 등의 차질을 겪었지만 공사가 재개돼 기념관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차질 없이 기념관 건립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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