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4일 대기업 판촉물 업체라고 속여 중소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 대의 가전·생필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47)씨를 구속했다.
K씨는 2003년 대구 수성구에 회사를 차려놓고 대기업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속여 한 자전거 판매업체로부터 자전거 3천800대(시가 2억9천만원 상당)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3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37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의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구미 모 대기업 생활복지시설에 특판사업부까지 차려놓고 중소기업들을 속였고 외상거래를 하거나 한두 달 지급 기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곧바로 납품 물품을 덤핑 처분하고, 어음을 부도내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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