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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공단 직원 사망 보상금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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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업무상 재해"-공단 "과실책임 커"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이 작업 도중 숨진 직원 A씨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염색공단 총무과장 A씨는 이달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구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중장비를 동원, 폐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 절연체 부품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8일 숨졌다는 것.

이에 대해 유족 측과 염색공단은 A씨의 과실 부분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현장의 안전장치가 미흡해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정확한 사고조사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염색공단은 A씨의 과실 부분이 큰 만큼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염색공단이 '형에게 업무상 과실이 50% 있다. 보상금으로 최소한의 액수밖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며 "사고 당시에는 회사가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염색공단 노조도 "23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고 업무 중 사망했는데 이런 대접을 하느냐"며 "베테랑인 A씨에게 잘못이 있다는 회사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염색공단은 A씨의 과실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액과 절차를 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작업 과정에서 A씨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노경석 인턴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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