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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10개월만에 폐기절차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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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여야가 16일 세종시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여 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궈 온 세종시 수정안이 내주에 폐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세종시 수정의 포기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관련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등 6개로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처리된다. 수정안의 핵심 법안인 '행복도시특별법'을 처리할 국토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야당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 부결이 확실시된다. 전체 31명의 국토 위원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장광근 백성운 박순자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7, 8명에 불과한데다 국토해양위원장도 친박계인 송광호 의원이 맡고 있어 수정안의 국토위 통과는 어렵다. 특히 국토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수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소위에서 부결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 본회의에 넘겨 전체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로 처리하되 원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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