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불만을 품은 희망근로자가 동사무소 안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천경찰서는 29일 공무원 L모(4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희망근로자 J모(44) 씨를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희망근로를 해온 J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영천 모 동사무소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 L씨를 승강기 앞으로 불러낸 뒤 평소 비가 오는데도 일을 시켰다며 따지다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에 찔린 L씨는 영천 모 대학병원을 거쳐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J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에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희망근로자 선발 때 알코올 중독, 전과 여부 등을 파악해 부적격자를 제외해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