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4일 북구 노곡동 침수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배수펌프장 감리단장과 설계 책임자, 공무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리단장 C씨는 1차 침수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됐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북구청 공무원 L씨 등 2명은 1차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 발령 상황 전파, 비상소집 발령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또 배수펌프장 설계 책임자 K씨 등 2명과 북구청 공무원 L씨 등 3명에 대해서도 2차 침수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기발주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불확실하고 발주 후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업무 절차와 순서가 통상 업무처리 과정과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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