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계약 취소할땐 대금 10% 배상

Q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러 갔다가 베란다 새시를 500만원에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이틀 뒤 가격이 더 싼 업체가 나타나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하고 실측한 뒤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총 대금의 10%인 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Q 2008년 1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사정에 의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올 5월 취소했다. 2008년 1월 당시 아파트 베란다 새시 계약도 같이 체결해 총 공사비 45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45만원을 지불했는데,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미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새시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업체에서는 계약금 환불은 물론이고 취소도 안 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입주시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새시의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제작 실비를 지불한다. 이때 실 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소비자처럼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한 경우라면 분양사무소와 협의해 신규 입주자에게 새시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Q 13개월 전 베란다 새시 공사를 한 후, 결로현상이 생겨 벽면에 물이 흐르고 거실 벽지에 곰팡이가 펴 카페트까지 버리게 됐다. 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했지만 3개월째 지연시키고 수리비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한다. 공사가 잘못되었는데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임을 내세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 계약서 약관 제10조(하자보수)'에 창호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유리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혹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 수리를 요구하게 되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TIP: 창호공사 계약 전 주의사항 : 계약서에 시공보증·특약사항 꼭 기재해야

1) 가격이나 사업자의 홍보에 의존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A/S를 보장받으려면 시·도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주택 분양계약을 하면서 바로 새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까지 2~3년 정도 기다려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업체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시공보증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도록 한다.

3) 새시 시공 계약을 한 뒤 해약을 하려면 업체에서 자재주문과 틀 시공 등의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전 반드시 타 업체와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한 후 계약하도록 한다.

4)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말로 한 약속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사항 이외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둔다.

5) 부득이 해약을 할 경우에는 말로만 통보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등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밝히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