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정명필)이 함정웅 전 이사장 등 전 임직원 10명과 염색공단과 거래를 했던 6개 업체 대표 등 16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반면 고소당한 전 임직원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맞대응을 할 방침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대구염색공단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 등 전 임직원들은 ㈜D업체 등 4개 업체가 염색공단의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운송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들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이 돈을 되돌려 받아 쓰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2회에 걸쳐 11억7천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것이다.
염색공단은 이들 임직원들이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유연탄을 염색공단 소유 화물차가 운송했음에도 ㈜J업체가 운송한 것처럼 하거나 운송량보다 부풀려 돈을 지급해 염색공단에 7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임직원들은 유연탄 적정 운송단가를 시중 운송단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모두 240여만t을 운송해 염색공단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염색공단은 이 밖에도 염색공단 소유 22대의 덤프트럭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싼값으로 팔아 7억원 상당을, 염색공단 소유의 법인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팔고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6천700만원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정웅 전 이사장은 "유연탄 운송 관련 업무 등은 실무진들이 한 것이어서 이사장이 일일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고, 결재라인에 따라 결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실무진들이 다른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이를 염색공단과 섬유업계를 위해 썼을 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이미 지역의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했던 것을 재삼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침소봉대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맞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당시 유연탄 등을 운송했으나 염색공단에서 운송한 양보다 많이 운송한 것처럼 서류를 요구해와 실제 운송량보다 부풀려 해 준 사실이 있다. 이 사안은 이미 수사를 받고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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