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택지개발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 J(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제공한 L(7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5월 L씨에게 LH공사가 포항 동빈 등 6곳에 다세대주택 임대계획이 있으니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면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LH공사 택지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6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J씨가 알려준 대로 땅을 사 건물을 지은 뒤 9천만원 상당의 차액을 남겼으며 J씨는 불구속 입건된 10명에게 택지개발 예정지 6곳을 미리 공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불구속입건된 10명은 대부분 같은 계모임 회원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석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은 "J씨가 지금까지 택지개발과 사업계획 부서에서 근무한 점으로 미뤄 상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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