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들마저 이번 계획안을 두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비정규직 여성은 외면
정부는 직장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한 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여성 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여성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35%에 지급되는 급여도 노사가 돈을 내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 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육시설 확충?-전체 공보육 체계에 관심 둬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육아 시설 가운데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육정책의 핵심인 전체 공(公)보육 체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사회 전체적 공보육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기업에 보육시설 설치를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공청회 패널로 나선 차경애 YWCA 부회장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편적 공보육 체계의 구축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하지 않은 채 자율형 보육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육료 상승을 초래해 되레 저출산을 확산시키면서 공보육 기본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대책?-사교육 대책과 연계되어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는 고교 수업료가 면제되고 둘째 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교 수업료 면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네티즌 김연숙 씨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국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관계부처 협의 벌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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