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이 언론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피해액이 400억원(1건당 1년 사용료 10만원 적용)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이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사용한 정부 및 공공기관 965개 중 900개 기관이 저작권을 침해, 위반율이 9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기업체 640개 중 612개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해 위반율이 95.6%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예산 24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뉴스 콘텐츠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이는 신문사업자들이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노력 대신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뉴스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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