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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시설규모 확대·전문장례식장도 火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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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권·역세권 개발 촉진 국무회의 의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중 내륙권의 개발 촉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시설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0월 16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유선장(遊船場) 규모는 부지 면적 3천250㎡에서 1만5천㎡로 늘어난다. 전망대의 규모도 부지 1천㎡에서 3천㎡로 늘려 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내륙권의 범위는 초광역개발권 중 동·서·남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부는 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철도역 신축·증축·개량의 경우 대지 면적 3만㎡ 이상인 경우로 정해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 공동 장사 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석면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정하는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1일 처리 용량이 2천㎥ 이상인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가축 분뇨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과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허용 규모를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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