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투자 세액공제 수도권 뺀 지방서는 계속돼야"

김성조 의원 국회서 제기

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두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임투세액공제를 지속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구미갑)은 5일 기획재정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임투세액공제가 장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똑같은 지원기준을 적용해 '대기업·수도권' 중심으로 특혜성 세액공제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임투세액공제를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창출공제에 수도권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비수도권에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2년 도입된 임투세액공제를 통해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공제받은 법인세는 15조3천895억원으로 지난해만 7천975개 법인이 1조9천390억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전체수입(32조)의 5.8%에 이르는 규모. 김 의원이 중소기업과 지역을 위해 임투세액공제를 지속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공제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기업이 4조9천849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감면규모 10조1천865억원의 49%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임투세액공제가 1,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지금껏 존재해 왔고 무분별하게 공제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투자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일부 경제단체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이유로 연장해오고 있었지만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과 유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09년 세재 개편안 분석을 통해 "임투세액공제의 상시 운용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실로 엄청난 규모의 세액감면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는 '묻지마 세액공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앞으로 임투세액공제에서 '임시'를 뺀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기와 지역에 대해서 법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임시투자세액공제=경제가 위축됐을 때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