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용역업체 경비원 임금 미지급 수사나서

정부 승인서 조작여부에 집중

경북대 경비원 용역업체들이 가짜 서류를 통해 수년간 수억원의 경비원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의혹(본지 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용역업체들의 경비원 급여 미지급 의혹을 제기한 이춘섭 경북대 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용역업체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경북대 측이 용역업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대 시설관리노조는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을 고용하면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80% 정도만 월급여로 지급했지만 용역업체들은 노동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한 미지급 급여가 수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역업체가 허위 승인서를 조작해 학교에 제출한 것인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로 수년간 선정된 모 업체가 발전기금으로 2천400만원을 낸 정황에 대해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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