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18일 방송통신위로부터 받은 '스마트폰의 공·사교육 강의 어플리케이션별 현황'을 분석, 공영방송 EBS가 KT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제공 협약을 체결하면서 SK, LGU+ 등과는 협약이 없어 EBS 동영상 강의가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는 EBS와 어플리케이션 구축·유지·보수 MOU를 체결해 지난 6월부터 EBS 서비스를 시작, 9월말까지 가입자가 11만여 건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는 SKT와의 스마트폰 강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보다 약 160배 많은 것. 이 의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교육을 제공하는 EBS가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강의 어플리케이션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횡포는 특정 통신사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하는 상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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