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974년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쓴 채 사형 및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대구지법에서도 나왔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의무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8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송상진·하재완 씨 유족 등 5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가는 피해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겪었다"며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30년 남짓 사회적 냉대 및 신분상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 국가는 피해자 부모 각 6억원, 형제·자매 각 1억원 등 모두 20억3천155만 상당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씨와 하 씨는 1974년 5월 27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과거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과 같은 조직을 재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씨와 하 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김용원·도예종·서도원·우홍선·이수병·여정남 씨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돼 숨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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