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형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용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형법에 따른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따른 사면, 감형, 복권도 제한된다.
주 의원은 "사형이 종신형보다 효과적이라는 증명은 실패했고,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에서 살인 건수가 줄면서 사형제가 살인 범죄를 줄인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며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법률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반인권적 형벌"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해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1997년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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