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에게 상품 강매 포장 훼손됐어도 반품 가능

Q 만 18세의 고교 3학년 학생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걸어가는데 누가 피부 테스트에 응하면 화장품 샘플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봉고차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선전을 하며 화장품을 구입하라고 했다. 엉겁결에 40만원짜리 화장품을 샀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용돈으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해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화장품 박스를 개봉하였다고 위약금을 요구한다. 지불해야만 하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하고 반품할 수 있다.'민법 제5조'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품을 구입했다면 일부 사용하거나 포장이 훼손되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Q 만 18세의 대학 1학년생이다. 교문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따라 갔더니 토익의 중요성에 대해 한 시간을 설명한 후 토익준비용 책을 사라고 해서 책을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말씀 드리니 반품을 하라고 하셔서 판매처에 전화해 해약을 요구하니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 같은 경우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해진다. 이 법률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입자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약하고 상품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다.

Q 청약철회요청서는 어떻게 보내나?

A 계약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3부 작성한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된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다면 정확한 주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면 3부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소비자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우송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TIP: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1)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샘플 테스트, 연수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은 대개 물품판매가 목적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구입사실을 즉시 부모에게 알리고 계약취소 의사를 통보하도록 한다.

3) 계약취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내용증명사본은 3년 정도 보관해 둔다.

4) 구두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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