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60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L(31) 씨와 B(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0월 10일 대구 북구 읍내동 모 자동차부품 매장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지폐 60매를 위조한 뒤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택시요금, 담뱃값, 의류비 등의 용도로 모두 47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만원권 위조지폐는 은선을 손으로 만질 경우 매끄러운 질감이 없고, 불빛에 비추면 실제 지폐와 달리 신사임당 인물 초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조지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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