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탓에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이 답보 상태다. 수성못 유원지 소유권 대부분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공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8월 수성못 일대를 친환경 호수공원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100억원(국·시비 각 50억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12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수생식물 군락지를 만들고 못안의 오염 퇴적물을 준설하는 한편 신천 유입 수로 정비, 생태 호안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수성못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도 없이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공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용역 작업이 10월 중순 중단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못 소유권부터 매입하라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못(만수 기준 수면 넓이 22ha, 저수용량 75만t)과 주변 도로 등 수성못 유원지 전체 넓이는 약 106만3천㎡로, 대구시 소유 면적은 못 둑길과 분수대 일대 등 30%뿐이다. 시는 1993년 이후 전체를 매입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금씩 나눠 매입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 2005년 2천790㎡(2억6천700만원)를 매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나머지 땅을 매입하려면 2005년 보상가로 따져도 130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수성구청이 확보한 사업 예산에도 보상비는 빠져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구청 측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임대비용 책정, 무상 사용권 부여 등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소한 임대료라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수성못의 원형을 살린 채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라 실시설계, 공사 측과의 사용 협의를 함께해도 무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공사 측이 '생태복원 사업이라도 소유권부터 확보하라'는 원칙을 고수해 난감하다"며 "공사 측과 계속 접촉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기업임에도 보상액만 보고 공익 성격의 사업에 제동을 건 한국농어촌공사도 문제지만 안일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한 수성구청은 더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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