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공정사회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공정한 사회란 모든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이르는 길목에서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의 틀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의 공단에서 징수하던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며 보험료 부과 방식도 변경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임금총액 기준에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변경돼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제외되고 과세 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험으로서 재원은 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한다. 사회보험료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정확히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신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직자에게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함을 절실히 느낀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실패하거나 좌절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배려와 공감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정수(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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