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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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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촉진' 고시 개정…일자리 늘리면 추가 지급도

정부는 12일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늘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지원이 수도권 주변으로 집중되는 지역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미리 배정하고 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 비율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고시를 전면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설비투자를 신규 지원하고 신증설투자는 선도·전략산업 및 지자체가 선정한 업종에 투자한 경우로 제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낙후된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면 보조금이 15%로 확대되고 수도권 인접지역은 7%로 줄어들게 된다.

즉 지경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구분,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축소하는 대신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경부는 또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즉 신규고용을 20% 늘릴 경우, 보조금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를 40% 늘렸을 경우에는 4%p 상향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1천2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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