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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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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로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경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정취소는 면해주는 대신 향후 국책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경북대병원은 향후 1~3년 동안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또 중앙응급의료위는 당시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및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게다가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지역의 진료거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할 예정이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의 구미병원에서 숨진 사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이 미흡했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점 등의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마땅한 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정취소는 면하게 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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