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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보험 권유, 20억원대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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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보상요구 시위

대구시내 한 금융기관 보험 가입자들이 이 회사 소속 전 보험설계사에게 수십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피해자들은 25일 해당 금융기관 앞에서 "금융기관이 보험설계사 관리를 소홀히한 만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보험가입자들은 피해액이 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심현주(35·여·경산시 옥산동) 씨 등 8명은 지난 2008년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A씨를 통해 1억~2억원을 한꺼번에 완납하는 일시납 보험을 들었다. A씨는 일시납 보험은 ▷15~20% 할인 혜택이 있고 ▷복리에 복리를 적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것.

이들은 "A씨는 당시 보험 혜택에다 저축 효과까지 있다고 일시납 보험을 홍보했다"며 "특히 비정규직인 A씨가 정직원이라고 속인데다 간부직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믿고 보험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09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이번 사건은 A씨와 피해자들 간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 따른 피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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