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만 진술해서는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일 길을 가르쳐달라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의 경위와 과정,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아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각을 전후해 피고인이 범행 발생장소 주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가 피고인의 주거나 생활근거지인 것을 고려하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7월 포항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여중생 B(12) 양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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