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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前정보기관 간부 부부, 법원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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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재정신청 판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기업인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전 정보기관 간부 A(58) 씨와 A 씨 부인(50)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재판에 넘겨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B씨의 회사 주식 3천500주를 한 주당 2만원씩 7천만원을 들여 사들인 뒤 2002년 B씨 회사로 찾아가 "당신 회사 비리를 잘 알고 있다. 주식을 환매해달라"고 요구하고, 부인과 함께 수차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식대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8억원을 A씨 부인 계좌로 송금하고 주식을 돌려받았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2009년 퇴직하자 지난해 3월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A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대구고법은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A씨 부부에게 갈취당하던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씨가 자유의사로 정상 가격보다 7배가량 높은 가격에 환매해줬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회사의 주식을 7천만원에 매수했다가 B씨와 합의해 8억원에 되판 것이며,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구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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