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이달 초 여권법 시행령에 "외국에서의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 선교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겨냥한 조치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항의나 시정을 요구해 오면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개신교계에서는 해외 선교에 족쇄를 채우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가 개신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권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다.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 씨 참수 사건이 발생하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 납치 사태로 2명이 살해되는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다.
개신교계의 해외 선교 활동은 사실 긍정적 측면이 많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문맹과 질병이 만연한 제3세계 국가의 오지에서 교육'의료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쳐 코리아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 대규모 선교 행사를 벌이는 등 공격적인 선교 활동으로 현지인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국가 이미지를 해치고 인적 피해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개신교계가 자기 성찰을 토대로 해외 선교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 조치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현지인들의 정서와 부딪힐 수 있는 선교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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