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17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36) 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36·여) 씨가 채권자 C(40)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불금'을 해결하기 위해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C씨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필요하자 C씨에게 2천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법무법인에서 차용금 증서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C씨가 공정증서를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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