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채무는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강제로 못받아"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17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36) 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36·여) 씨가 채권자 C(40)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불금'을 해결하기 위해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C씨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필요하자 C씨에게 2천4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법무법인에서 차용금 증서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C씨가 공정증서를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