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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썩은 과일 골라내기'…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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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위한 차입한도도 확대

'썩은 과일을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상자 안 과일 모두를 버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 및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 확대(0.6조원→3조원)를 승인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차입한도를 확대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과 크레디트 라인(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에서 50% 손실보증)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은행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미 5, 6곳의 부실저축은행을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대형 금융지주사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예고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저축은행이 이런 절차를 겪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다 부실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회생 지원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세론에 힘을 싣는다.

사실상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정부의 저축은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맥락이 같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건전한 저축은행들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해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썩은 과일을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상자 안 과일 모두가 썩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이번 사태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처리와 정상화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손실액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인수대상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1조~2조원에 불과해 4개 금융지주사가 1, 2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부실저축은행이 은행권 전체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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