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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도 근속승진…육아휴직도 소요연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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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범위가 6급까지로 확대되고, 셋 이상 다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은 모두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성적 상위 20%를 연 1회 심사를 통해 6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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